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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7-38호(2007. 3.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12. ~ 2007. 4. 2.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02-2100-6493 | 팩스번호 : 02-2100-6504 | 조회수 : 2,91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38호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12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경제자유구역및제주국제자유도시의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중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원대학에 한하여 일부 설립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건물 일부를 교사로 임차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교지확보는 면제함.

  나.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교육기관이 대학원대학을 설립하는 경우, 교사의 최소면적기준을 학생정원 200명에서 100명으로 완화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2 - 2100 - 6493 , ○ 팩 스 :02 - 2100 - 6504

      ○ 주 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대학정책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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