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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7-10호(2007. 3.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21. ~ 2007. 4. 10.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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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인사위원회공고제2007-10호

    「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1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공무원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고용지원서비스의 선진화를 위해 민간직업상담 전문인력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 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정하고,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을 보완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 마련

  (1) 민간직업상담원을 공무원으로 채용함에 따라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자의 호봉확정시 경력인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민간직업상담원 경력에 대해 경력의 8할을 인정하도록 함

  (3) 경력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민간 근무경력을 합리적으로 호봉에 반영함

  나.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 산입방법 보완

    (1) 2008년부터 여자공무원의 육아휴직기간이 최대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육아휴직기간의 승급기간산입을 육아휴직기간 중 최초 1년 이내로 한정함

    (3) 육아휴직기간을 확대하여 자녀양육을 지원하되, 인사관리에 있어 타 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음

  다. 근무성적평정 최하등급 및 승급심사 불합격으로 인한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를 호봉재확정 사유에 추가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참조 :급여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 정보공개⇒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중구 무교동 96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중앙인사위원회 급여정책

            과(우편번호 100-777)

  ○전화번호 : 02) 751-1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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