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7-16호(2007. 3. 2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3. 22. ~ 2007. 4. 11.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02-3704-9841 | 팩스번호 : 02-3704-9849 | 조회수 : 2,69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7-16호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3 월22일

문화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가. 체육지도자 연수원 지정업무의 관장기관이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현재는 체육지도자 연수계획서 및 연수 결과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하고 있으나, 시·도지사도 연수원을 지정 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 지사에게 이를 제출하도록 함.

  나. 체육지도자 시험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규정이 국민체육진흥법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삭제함.


2. 의견제출

    「체육지도자연수및자격검정에관한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관광부장관

(참조:생활체육팀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841, FAX:3704-98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t.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