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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7-9호(2007. 4. 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4. 5. ~ 2007. 4. 25.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02-2110-4846 | 팩스번호 : 02-507-2746 | 조회수 : 2,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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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9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 5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 거래만을 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하여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함.

  가. 재화등의 회사 구입가가 판매원 등에 대한 판매가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 등 재화등을 일반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중가격과 달리 현저히 고가로 판매하는 행위

  나. 상품권 기타 유가증권을 판매하는 행위

  다. 재화등의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재화등을 공급하지 않은 판매계약실적에 대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라. 그 밖에 재화등의 거래가 재화등을 판매 또는 소비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재화등의 대금을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경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4 월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특수거래팀장,

전화 (02)2110-4846, 팩스 (02)507-274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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