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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 노동부공고 제2007-90호(2007. 4. 12.)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4. 12. ~ 2007. 5. 3. [마감]
  • 노동부 )   전화번호 : 02-503-9742 | 팩스번호 : 02-503-9743 | 조회수 : 3,6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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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공고제2007-90호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12일

노 동 부 장 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노사관계 선진화입법과제 중 근로기준법 개정법률(2007. 1.26 공포, 법률 제8293호)이 입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이행강제금과 과태료의 산정기준과 부과절차를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2007. 3. 6.)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하위법령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국민이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위반행위의 종류(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그 밖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별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정하되, 객관적으로 구제명령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사업체의 도산, 해산 등)에는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위반행위의 종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함.

  다. 재량행위 투명화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

    (1) 제37조와 안 별표3(현행 별표2)에서 임산부 등의 사용 금지 직종은 “15세 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망라하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취직인허의 금지직종에서 재량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15세미만인 자에게 유해하거나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를 삭제함.

    (2)「근로기준법」 개정(2007. 1.26 공포, 법률제8293호)으로 직접 법률에서 규정한 “근로조건의 명시방법”과 “취직인허의 취소” 등을 삭제함.

    (3) 장해보상에서 외모에 흉터가 있을 때의 남자에 대한 장해등급이 여자에 대한 장해등급 보다 1~2단계 낮았던 것을 여자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통일함으로써 남녀차별의 요소를 제거함

  라. 국민들이 알기 쉽도록 법령 만들기 관련

    (1) “지불”을 “지급”으로 하는 등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 법령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3)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재구성하고,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하며,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 2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노동부장관(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 : 근로기준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lab.go.kr) 입법예고(“법령정보실”-“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노동부 근로기준팀(전화 02-503-9742, 팩스 02-503-974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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