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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65호(2007. 4. 2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4. 24. ~ 2007. 5. 1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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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공고제2007-65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4 월24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에고


1. 개정이유

    ○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하여 재원조달 및 사업추진의 원활을 도모코자 함.

    ○ 지방예산 집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정함.


2.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을 관할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의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을 부여

  나. 업무추진비 집행의 구체적 기준 마련을 위한 근거를 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재정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상단의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주 소:행정자치부 재정정책팀(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1415호, 우편번호 110-760)

    ○ 전 화:02-2100-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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