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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79호(2007. 5. 11.) | 대통령령(전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11. ~ 2007. 5. 31.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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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7-79호


    「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1일

행정자치부장관


재해구호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연금품의 모집허가 및 배분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는 내용으로 「재해구호법」이 전부개정(‘2007. 1.26. 공포, 2007. 9.30.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재해구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가.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급식 또는 생활필수품의 제공, 장사의 지원, 구호의 기간 등 구호의 한도·방법 및 기간을 정함.

  나. 구호기관이 수립하는 재해구호계획에 구호조직·운영체계,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함.

  다. 구호기관이 토지 또는 건물 등의 우선사용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신청의 방법과 범위를 정함.

  라.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재해구호기금의 사용용도를 정함.

  마. 모집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을 위한 심사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구성, 회의, 의견청취 및 운영세칙 등을 정함.

  바.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은 협회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토록 정함.

  사. 의연금품의 모집에 필요한 모집경비의 범위를 정함.

  아. 모집자가 작성·보관하여야 하는 장부·서류와 공개의무를 정함.

  자. 의연금품 모집완료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정함.


◇재해구호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가. 의료서비스의 제공, 전염병 예방 및 방역활동 등에 대한 구호의 한도·방법을 정함.

  나. 구호기관이 확보하여야 할 재해구호물자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정함.

  다. 구호기관은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구호계획에 따라 필요한 구호 조치를 실시하고,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정함.

  라. 구호기관에 설치하는 지역구호센터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의연금품의 모집허가에 따른 허가증 및 검사공무원의 증표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5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소방방재청 홈페이지(http://www.nema.go.kr/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주 소:110-755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146-1번지 이마빌딩1104호 소방방재청(복구지원팀)

    ○전화번호:02-2100-5437

    ○팩스번호:02-2100-5439

    ○이 메 일:tskim7@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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