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07-188호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과 맞지않은 환경부 소관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일부 제외시키고,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업무를 시·도로 위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점관리대상물자 및 업체로 지정·관리하는 업종의 범위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
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임무고지 등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비상계획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