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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7-190호(2007.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14. ~ 2007. 6. 4.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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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7-190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4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2007. 1.26. 공포, 2007. 7.27. 시행)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는 수시검사 및 결함확인검사의 일부 권한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수시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나. 법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결함확인검사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


3. 의견제출

    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관리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교통환경관리과 전화:02)2110-6857, FA X:02)504-5445, E-mail:rubycon@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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