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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83호(2007. 5. 1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17. ~ 2007. 6. 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9143,9153 | 팩스번호 : 503-9324, 503-9073 | lky2048@mofe.go.kr, kmk4323@mofe.go.kr | 조회수 : 2,514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7-8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7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4 월30일 국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간접투자방식의 해외상장주식 양도차익분배금을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 등의 명확AN>


2. 주요내용

  가. 양도차익분배금이 과세제외되는 해외상장주식의 범위에 해외상장주식을 기초로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를 포함하고 외국 간접투자기구의 주식을 제외

  나. 문화접대비의 범위를 문화예술 공연이나 전시회의 입장권 제공 및 도서, 음반 등의 제공과 운동경기, 박물관, 미술관의 입장권 제공을 통한 접대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소득세제과, 2150-9143, FAX:503-9324, e-mail:lky2048@mofe.go.kr, 법인세제과, 2150-9153, FAX:503-9073, e-mail:kmk4323@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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