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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7-37호(2007. 5. 1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18. ~ 2007. 6. 7.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313 | 팩스번호 : 02-750-1329 | 조회수 : 2,36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7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 기 통 신 사 업 법」의 개 정(법 률 제8198호, 2007. 1. 3. 공포, 2007. 7. 4. 시행, 법률 제8324호, 2007. 3.29. 공포, 2007. 9.30. 시행및 법률 제8425호, 2007. 5.11. 공포, 2007.11.12. 시행)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간통신사업자의 겸업 승인대상사업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나.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시행령으로 상향입법됨에 따른 규정 신설 및 사업정지처분기간 개선

  다. 통신위원회의 과징금 금액 산정시 참작사유와 매출액 산정자료 제출거부 또는 허위자료 제출시 과징금 산정방법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라. 전기통신설비의 이전 등 비용 감면사유의 법률로 상향입법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법통신 등의 규정이 신설(법률 제8289호, 2007. 1.26. 공포, 2007.7.27. 시행)됨에 따른 관련 규정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통신방송정책총괄팀장,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우편번호 :110-777, 전화 : 02) 750-1313, 팩스 : 02)750-1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홈페이지 상단의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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