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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7-44호(2007. 5. 22.)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7. 5. 22. ~ 2007. 6. 11.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2-4127 | 팩스번호 : 502-2072 | 조회수 : 3,1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44호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법 무 부 장 관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이자제한법이 제정(법률 제8322호, 2007. 3.29. 공포)되어 2007년 6 월30일부터 시행되므로 법에서 위임한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대차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의 평균 대출이자율, 외국 입법례 및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여 연 30%로 정함.


3. 제출의견

    이자제한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법무심의관실 상사팀,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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