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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7-33호(2007. 5. 2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22. ~ 2007. 6. 11.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02-750-1254 | 팩스번호 : 02-750-1535 | 조회수 : 2,49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부공고제2007-33호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2일

정보통신부장관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법률규정의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하며,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평가기관으로 확대하고 복수 평가기관 도입에 따라 수수료 부과 방법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계기관의 장을 국가정보원장으로 변경함.

  나. 정보보호시스템 평가기관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외에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기관을 추가함.

  다. 평가 신청업체는 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기관이 산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정보화촉진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참조 : 정보보호정책팀, 750-1254, 125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정보통신부 정보보호정책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 11층, 우편번호 110-777, 전화02-750-1254, 팩스 02-750-1535)


4. 기타 참고사항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의 입법예고란을 참조하거나 전화(02-750-1254, 1257) 또 는 팩 스(02-750-125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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