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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1건 입법예고

  • 법제처공고 제2007-10호(2007. 5. 2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5. 25. ~ 2007. 6. 14. [마감]
  • 법제처 )   전화번호 : 02-2100-2755 | 팩스번호 : 02-2100-2798 | 조회수 : 4,2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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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07 - 10호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21건의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월 25일

법제처장


「부동산등기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일부 개정 법률(안) 21건(법률안 목록보기)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법률의 표기를 원칙적으로 한글화하고, 현행 법률의 실체적인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지나치게 줄여 쓴 말 그리고 어문 규범에 어긋나는 법령 문장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며,

   복잡한 표현이나 문장은 한눈에 알아 볼 수 있고 이해하기 쉽도록 체계 등을 정리하고 간결하게 다듬어, 모든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에게 다가가는 친근한 법령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한글화

        법문 중 한자를 한글로 바꾸되, 한글만으로 이해가 어렵거나[예: 차대(車臺), 일수(日數)] 혼동의 우려가 있는 경우[예: 병과(兵科, 倂科) 등]에는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倂記)하도록 함.


 나.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1) 법령문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기와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나 외국어는 원칙적으로 알기 쉬운 한자어pt; MARGIN: 0pt 0pt 0pt 47.75pt; COLOR: #000000; TEXT-INDENT: -47.75pt; LINE-HEIGHT: 160%; FONT-FAMILY: " justify? TEXT-ALIGN: 굴림?;>      (2) 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다만, 그 뜻을 풀이하는 방식으로 순화하여 문장이 지나치게 길어지는 것은 피함.

      (3) 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맞게 고쳐 씀.


 다. 법령 문장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문장을 구성함.

      (2) 일부 내용(성분)이 생략되어서 뜻을 정확히 전달하지 못하는 법령문은 필요한 내용을 살려서 뜻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고침.

      (3) 문장의 어순이 올바르지 않으면 표현이 번잡해져서 문장을 읽을 때에 호흡을 흩트릴 뿐만 아니라 의미를 파악하는 데에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으며, 나아가 의미 자체가 왜곡될 염려가 있으므로 문장의 어순을 자연스럽게 배치함.

      (4) 뜻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 문장, 수식에 수식을 거듭하여 구조가 복잡한 문장, 여러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 파악이 어려운 문장 등은 이해하기 어렵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기도 하므로, 너무 길거나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고, 필요하면 한 문장 속에 포괄된 내용을 ‘각 호’나 ‘각 목’으로 분리하는 등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고 간결하게 고침.

      (5) 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맞게 바꿈.

 * 법령 용어 등 순화 예시 : [예시보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참조: 법제정책팀장, 전화 02-2100-2755, 팩스 2100-2798)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은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입법예고)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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