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07-80호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귀화허가 등에 대한 취소의 근거 신설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