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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7-80호(2007. 7. 5.)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7. 5. ~ 2007. 7. 25.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02-2110-3433 | 팩스번호 : 02-503-7107 | 조회수 : 2,53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7-80호


    「국적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5 일

법 무 부 장 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허가나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보유의 판정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귀화허가 등에 대한 취소의 근거 신설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허가 또는 판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귀화나 국적회복 허가 또는 국적보유 판정의 취소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2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수신:법무부장관, 참조:출입국기획과장, 주소:경기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433, 팩스 02-503-7107) 또는 인터넷[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의견등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의 정보공개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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