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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11호(2007. 7. 6.) | 대통령령(제정) | 접수기간 : 2007. 7. 6. ~ 2007. 7. 13.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02-2100-3137 | 팩스번호 : 02-2100-4091 | 조회수 : 3,25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1호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나, 그 후 의견수렴을 반영하여 수정된 안의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 6 일

행정자치부장관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대한민국 국기법」이 제정(2007.1.26, 법률 제8272호)됨에 따라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7770호, 이하 「규정」이라 함)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현행 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임.


2. 수정 주요내용

  가. 국기에 대한 맹세문안 개정 및 맹세 방법 명시

  나. 맹세문 낭송 외 녹음·자막 등 시청각 시설 활용 규정 신설

  다. 공공기관 등의 청사와 공원·경기장 등의 시설물 이외의 시설물과 공동 주택단지의 경우 동조 제1항, 제2항 규정 준용 및 주변 건물보다 높은 건물의 경우 건물 옥상에 국기게양대 설치 권장 규정 신설


3. 의견제출

    「대한민국 국기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7 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의정팀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917호, 우110-760)

  라 . 전 화 문 의 : 02-2100-3137 , 팩 스 02-2100-4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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