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중정정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7-52호(2007. 7. 1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7. 12. ~ 2007. 7. 30.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718 | 팩스번호 : 3704-9729 | 조회수 : 2,42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정    정


    관보 제16542호(2007. 7. 9.)에 게재된 문화관광부공고 제2007-52호(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 오류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07년 7 월12일

문화관광부장관


○부 분:의견제출 기간

○오류사항:2007년 7 월29일

○정정사항:2007년 7 월30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