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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해양수산부공고 제2007-237호(2007. 8. 2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8. 27. ~ 2007. 9. 17. [마감]
  • 해양수산부 )   전화번호 : 3674-6924 | 팩스번호 : 3674-6919 | 조회수 : 2,1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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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7호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리적표시등록 심사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리적표시등록심의회를 구성하며 등록기준을 명확히 규정하며 등록대상 품목을 고시품목으로 제한 하는 것을 모든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 확대하고, 등록신청의 자격을 완화하는 등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위원수를 상향조정함.

    (1)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다수 참여하여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하나 분과위원회의 위원수가 11명까지 제한되어 있어 전문가 참여가 극히 제한적임.

    (2) 따라서 각기 특성이 있는 해당분야에 전문성를 갖춘 자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1에서 15인으로 상향조정

  나. 지리적표시의 등록기준을 구체화하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품목을 확대함.

    (1) 지리적표시 등록대상 품목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으로 제한함에 따른 일부 수산물 등이 지리적표시의 등록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

    (2) 지리적표시의 등록품목을 모든 수산물과 그 가공품으로 확대하여 완화함.

  다. 지리적표시의 등록신청 자격제한을 완화하고 등록기준을 삭제하고자 함.

    (1) 지리적표시 등록신청 자격을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일부 단체(법인)는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음.

    (2) 규정된 등록기준은 지리적표시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등록심사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으로 시행령에서 규정함이 불필요하므로 삭제함.


3. 의견제출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은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품질위생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전화:02-3674-6924, 팩스:02-3674-69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위 전문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www,momaf.go.kr)「법령바다/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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