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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7-306호(2007. 9. 13.)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7. 9. 13. ~ 2007. 10. 4.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110-6350 | 팩스번호 : 507-6420 | 조회수 : 2,33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공고제2007-306호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3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체의 지방이전과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에 대하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제67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보험정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보건복지자료실/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팀(전화 2110-6350/팩스 507-642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한컴바탕'; TEXT-ALIGN: justif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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