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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71호(2007. 9.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14. ~ 2007. 10. 4.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2354 | 팩스번호 : 503-9265 | 조회수 : 2,4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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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1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4일

재정경제부장관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MMF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경감하며, 그 밖에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ELW?ELS등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허용

  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 불편 경감방안 마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해외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라.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증권제도과장, 전화 02-2150-2354, 팩스 02-503-9265)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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