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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55호(2007. 9. 17.)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17. ~ 2007. 10. 8.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143 | 팩스번호 : 504-3055 | 조회수 : 2,10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55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7일

건설교통부장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자정부 구현에 따른 전자적 업무처리 촉진을 위해 앞으로는 국민들의 민원처리시 문서(종이서류 및 우편)형태 외에도 전자적(파일 및 정보통신망)방법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각종 종이대장이 전자적으로 작성·관리될 수 있도록「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등 30개 부령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 법무지원팀, 전화 02-2110-8143, 팩스 02-504-3055)앞으로 제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 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복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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