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6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상의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2007년 8 월 3 일 법률에 제3조제1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3조제1항이 제3조제2항으로 변경되어, 현행 시행령 제2조제1항 중 “제3조제1항”을 “제3조제2항”으로 변경
□기존의 법률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시행령 제4조 중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는”을 “제17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권고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은”으로 변경
○현행 시행령 제5조의2 중 “제19조의2제2항”을 “제19조의2제1항”으로 변경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약관제도팀장, 전화 (02)2110-4852, 팩스(02)507-205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 : //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