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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76호(2007. 9. 19.)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19. ~ 2007. 10. 9.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9761 | 팩스번호 : 503-9328 | 조회수 : 2,48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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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6호


    「담배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재정경제부장관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담배사업법상의 일부 재량행위 관련조항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포괄위임하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어, 재량권 행사요건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재?적이고 투명한 행사를 유도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가.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담배제조업 허가취소 및 담배판매업 영업정지 요건 중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를 구체적으로 열거

  나. 담배사업법 시행령에 위임된 담배판매업의 등록요건을 법률에 규정

    (1)담배수입판매업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의 담배제조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2)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담배보관시설, 담배제조업자, 담배수입판매업자 또는 다른 담배도매업자와 담배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다. 시행규칙에 위임된 소매인 지정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그 대강을 법률에 규정

    (1)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리·장소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참조:출자관리과, 주소 우편번호 427-725,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전화 2150-9761, 팩스 503-9328)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관련사항

  ※기타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은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http : //www.mofe.go.kr) 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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