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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촌진흥청공고 제2007-49호(2007. 9. 1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19. ~ 2007. 10. 9. [마감]
  • 농촌진흥청 )   전화번호 : 031-299-2944 | 팩스번호 : 031-299-2827 | dasarang@rda.go.kr | 조회수 : 2,190회  
 

⊙농촌진흥청공고제2007-49호


    「농촌진흥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거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

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19일

농촌진흥청장


농촌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진흥법의 개정(2007. 7.13, 법률 제8503호)으로 이영에 규정되어 있던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농촌지도사업기본지침은 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농촌진흥법 제4조 제5항), 교육훈련기본계획(동법 제7조 제1항)을 포함한 개념으로 동법시행령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상위법에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3조를 삭제


3. 의견제출

    「농촌진흥법 시행령」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9 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촌진흥청장(참조 : 감사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수인로 150 농촌진흥청사

  ○전 화 : 031-299-2944

  ○팩 스 : 031-299-2827

  ○이메일 : dasarang@rda.go.kr

  ※동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자료는 우리청 홈페이지(http : //www.rda.go.kr) 행정포탈/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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