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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환경부공고 제2007-336호(2007. 9. 2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20. ~ 2007. 10. 10. [마감]
  • 환경부 )   전화번호 : 2110-7648 | 팩스번호 : 504-9334 | byj25@me.go.kr | 조회수 : 2,275회  
 

⊙환경부공고제2007-336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0일

환 경 부 장 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007. 8. 3, 법률 제8614호)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동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및 시기등을 규정

  나. 주민지원사업 대상지역 중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한 수질개선지역의 수질유지기간을 최근 2년으로 정함.

  다. 운영비 지원대상이 되는 폐수배출시설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조건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지원기준을 정함.

  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 계획의 수립주기(2년), 제출절차 및 수립기준을 정함.

  마. 하수·배수관거의 검사주기(10년), 검사대상지역 및 검사방법을 정하고, 관거에 대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를 규정함.


3. 의견제출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유역총량제도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역총량제도과[전화:02-2110-7648 또는 7640, FA X:02-504-9334, 전 자 우 편:b y j25@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폐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 의견쓰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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