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16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7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요건을 확대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528호, 2007. 7. 19.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휴직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공무원 style="FONT-SIZE: 11pt; MARGIN: 0pt; COLOR: #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개정내용
제19조의2(육아휴직)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44조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그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할 수 있다.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교원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법인)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교육인적자원부 교원정책과(우편번호110-760)
-전화:02-2100-6310 (팩스 02-2100-6319)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 (http://www.mo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