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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공고 제2007-28호(2007. 9. 2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9. 28. ~ 2007. 10. 8. [마감]
  • 공정거래위원회 )   전화번호 : 2110-4846 | 팩스번호 : 507-2746 | 조회수 : 2,16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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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8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 월28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37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 내용, 지연이자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특수관계인의 범위

    (1)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함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에는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이거나 4촌 이내의 인척관계에 있는 자,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위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법인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하고, 지배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계열회사 등을 특수관계인으로 함.

  나.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 내용

    (1)법률의 개정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규정함에 따라 사실상 지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의 계약 또는 합의에 의하여 대표이사를 임면하는 경우,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선임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의 조직변경 또는 신규사업에의 투자 등 주요의사 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를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함.

  다. 지연이자율

    (1)종전에는 방문판매자 또는 전화권유판매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에 따른 대금환급을 지연한 경우에 그 지연이자율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시로 정하도록 한 것을 법률의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지연이자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현행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24로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특수거래팀, 전화 (02)2110-4846, 팩스 (02)507-2746)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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