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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농림부공고 제2007-186호(2007. 10. 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4. ~ 2007. 10. 24. [마감]
  • 농림부 )   전화번호 : 500-1933~4 | 팩스번호 : 504-0908 | kimeunok@maf.go.kr | 조회수 : 2,039회  
 

⊙농림부공고제2007-186호


    수의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농 림 부 장 관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의 국가자격시험 통합방침에 따라 수의사국가시험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탁하고 국가시험관리에 관련된 그 밖의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수의사국가시험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킴.

  나. 수의사국가시험에 관한 업무 중 시험공고 및 응시원서 접수, 출제위원 위촉 및 시험문제출제, 시험시행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부장관(가축방역과, 전화 02- 500-1933/4, 모사전송 02-504-0908, e-mail:kimeunok@maf.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 법령안 전문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농림자료실-농림법령-공고(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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