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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보통신부공고 제2007-61호(2007. 10. 4.)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4. ~ 2007. 10. 24. [마감]
  • 정보통신부 )   전화번호 : 750-2164 | 팩스번호 : 750-2189 | sdr0316@mic.go.kr | 조회수 : 2,468회  
 

⊙정보통신부공고제2007-61호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4 일

정보통신부장관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인·허?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3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법무팀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00 정보통신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정책홍보관리본부 법무팀 (전화번호 02-750-2164, FAX 02-750-2189, 전자우편 sdr0316@mic.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규칙 개정안 전문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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