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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방부공고 제2007-79호(2007.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8. ~ 2007. 10. 29. [마감]
  • 국방부 )   전화번호 : 748-6613 | 팩스번호 : 748-6629 | 조회수 : 2,60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공고제2007-79호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국 방 부 장 관


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에 파견되어 군사활동에 참가중인 군인 및 군무원들의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의 병급이 금지되어 사기저하 및 불만이 내재됨에 따라, 해외파견근무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병급함으로써 우수전문인력을 유지하려는 것000000; TEXT-INDENT: 0pt; LINE-HEIGHT: 160%; FONT-FAMILY: '굴림'; TEXT-ALIGN: left">

2.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방부장관(참조:복지정책팀장, 주소: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번지/용산동 3가 1번지, 우편번호 140-701, 전화:02-748-6613, Fax:02-748-66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 입법예고란(http://www.mnd.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 개정령안의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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