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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91호(2007. 10. 8.)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8. ~ 2007. 10. 29.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756 | 팩스번호 : 503-7326 | kyw1225@moct.go.kr | 조회수 : 2,256회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1호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을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 8 일

건설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골재채취법」이 일부개정(2007. 5.17. 법률 제8479호)됨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의 일정기간마다 신고, 영업정지 또는 채취중지의 세부처분기준 마련, 골재채취능력 평가방법 및 절차,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 도입 등 위임된 사항에 대한 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일정기간마다 등록기관에 신고토록 의무화 함.

    나. 골재채취업등록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방법에 의해 작성·관리토록 함.

    다. 영업정지 처분 시 법 위반행위 정도에 따른 유형별 영업정지 기간을 세분화 함.

    라.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시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작성을 신청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작성토록 함.


◇골재채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골재채취업체의 골재채취능력 평가를 위한 골재채취능력평가방법 및 공시절차 규정

    나. 골재채취구역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제도 도입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방법 등 규정

    다. 영업정지 기간 가중·경감기준 및 골재채취 중지기간 등의 가중·경감기준 마련


3. 의견제출

    골재채취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7년10월29일까지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설지원팀장, 전화 02) 2110-8756 또는 8760, 팩스 503-7326, 이메일:kyw1225@moct.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건설교통부장관 건설지원팀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편번호 427-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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