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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35호(2007. 10. 10.)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0. ~ 2007. 10. 30.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2110-5463 | 팩스번호 : 504-4506 | 조회수 : 2,467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5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가스공급규정의 승인기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 및 가스공급권역 조정 등을 규정한 「도시가스사업법」개정(법률 제8186호, 2007. 1. 3. 공포, 2007. 4. 3.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온도 및 압력 차이에 따른 가스의 판매량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가스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보정계수 및 검증받은 온압보정장치를 사용하여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하도록 함.

    나. 시·도지사가 가스공급량 측정의 적정성에 대한 검사 결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도록 함.

    다. 가스공급권역의 조정 및 사업의 통·폐합을 명할 수 있는 면적과 기간을 정하도록 함.

  (2)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가스의 요금 및 기타 공급 조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승인함에 있어 구체적인 승인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가스산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가스산업팀(전화:02-2110-5463, 팩스:02-504-4506)로 문의하여 주시고, 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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