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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 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97호(2007. 10. 10.)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0. ~ 2007. 10. 30. [마감]
  • 건설교통부 )   전화번호 : 2110-8700 | 팩스번호 : 504-9156 | 조회수 : 2,6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부공고제2007-397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연결방법을 규격화한 어린이보호용 좌석부착장치를 승용차에 설치토록 의무화하고, 조명가변형 전조등에 적용하는 안전기준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도록 하며, 대형 구조물을 운송하는 모듈트레일러를 등록 운행?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아보호용 시트와 자동차간의 정확한 체결을 위하여 규격화된 부착구를 승용차에 설치토록 의무화 함.

  ○조명가변형 전조등관련 신기술을 국제기준과 조화함.

  ○가변축장치가 과적단속 회피용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조작장치를 운전석 주위에 두지 아니하도록 설치위치를 규정함.

  ○어린이승합차에서 운전자가 승강구 주위의 승·하차하는 어린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의 후사경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함.

  ○자동차 화재의 신속한 진압으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화물자동차 등에 대하여 소화기설치를 의무화

  ○모듈트레일러에 대하여 안전기준 특례를 적용, 등록을 허용하되, 특별표시를 부착하게하고 도로법에 의한 제한차량운행허가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자동차팀)에게 제출(팩스도 가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법·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자동차팀(전화:02-2110-8700∼1, 팩스:504-915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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