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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91호(2007. 10. 11.)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1. ~ 2007. 10. 17.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9323 | 팩스번호 : 503-9233 | simon@mofe.go.kr | 조회수 : 2,512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1호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1일

재정경제부장관


관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법 제56조에 의거 덤핑방지관세 부과 이후 그 조치의 내용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상황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스테인레스스틸바 중 ㄱ형강(Angle Bar)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를 재심사한 결과, 국내생산이 중단되어 더 이상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지속할 이유가 없어 동 물품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ㄱ형강(Angle Bar)을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품목에서 제외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0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관세제도과, 2150-9323, FAX:503-9233, e-mail:simon@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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