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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2007-193호(2007.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5. ~ 2007. 11. 5. [마감]
  • 재정경제부 )   전화번호 : 2150-9141 | 팩스번호 : 503-9324 | bpobee@mofe.go.kr | 조회수 : 2,246회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93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비를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포함)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의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의2조제6항제6호)에 따라 신용카드로 지출한 의료비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에서 공제받지 못한 의료비를 차감한 금액을 중복공제 받을 수 없는 금액 (중복공제 받을수 없는 금액 =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총액 -의료비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으로 하고 해당 금액계산을 위한 서식을 개정함.


3.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종)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 : 소득세제과, 2150-9141, FAX:503-9324, e-mail:bpobee@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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