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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59호(2007. 10. 15.)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5. ~ 2007. 11. 5. [마감]
  • 행정자치부 )   전화번호 : 2100-3496 | 팩스번호 : 2100-4196 | 조회수 : 1,93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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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9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행정자치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민간단체에서 분산 수행하던 국가자격시험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자격검정전문기관에 일괄 위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세청 소관사무의 위탁

    국세청장은 「주세법」에 의한 주조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나. 행정자치부 소관사무의 위탁

    행정자치부장관은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다. 소방방재청 소관사무의 위탁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와 「소방기본법」에 의한 소방안전교육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라. 문화관광부 소관사무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박물관ㆍ미술관준학예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마. 특허청 소관사무의 위탁

    특허청장은 「변리사법」에 의한 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바. 건설교통부 소관사무의 위탁

    건설교통부장관은 「물류정책기본법」에 의한 물류관리사자격시험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에게 위탁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성과조직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성과조직팀(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109호, 우편번호 : 110-760, 전화 : 02-2100-3496, 팩스 : 02-2100-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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