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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산업자원부공고 제2007-339호(2007. 10. 15.)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0. 15. ~ 2007. 11. 5. [마감]
  • 산업자원부 )   전화번호 : 042-481-5097 | 팩스번호 : 042-472-1360 | stahe3@kipo.go.kr | 조회수 : 1,893회  
 

⊙산업자원부공고제2007-339호


    상표등록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0월15일

산업자원부장관


상표등록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표의 출원에서 등록단계까지 출원인코드를 활용토록하여 출원인 및 등록명의인에 관한 정보의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상표절차에 있어서 고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표관련통계의 정합성을 유지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이나 경정의 등록신청을 「특허법 시행규칙」의 출원인 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로 하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단계에서 출원인코드를 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 「특허법시행규칙」의 출원인코드 부여 신청서를 이용토록 함

  나. 등록명의인의 표시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출원인코드정보변경(경정),정정신고서)으로 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상표등록령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1월 5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참조:고객서비스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특허청 홈페이지(www.kipo.go.kr>특허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보내실 곳

    ○특허청 고객서비스팀: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4동 (우편번호: 302-701)

    ○전 화: (042)481-5097, Fax: (042)472-1360

    ○이메일: stahe3@kip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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