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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7-143호(2007. 12. 6.)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2. 6. ~ 2007. 12. 26.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2100-6210 | 팩스번호 : 2100-6219 | 조회수 : 1,97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43호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 6 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학의 교원임용에 있어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계획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할 대상 학교에 대학 외에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8498호, 2007. 7.13.)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공립대학의 교원임용 시 양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방송·통신대학까지 확대

  나.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이 제11조의4로 이동(2004.10.15.)됨에 따른 후속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12월2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여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02)2100-6210, FAX:(02)-2100-621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교육인적자원부 여성교육정책과(주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809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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