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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2007-154호(2007. 12. 21.)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7. 12. 21. ~ 2008. 1. 10. [마감]
  • 교육인적자원부 )   전화번호 : 2100-6249 | 팩스번호 : 2100-6264 | 조회수 : 1,81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154호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12월21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중등교육법시행령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현재 국내에서 미등록·불법체류 중인 아동이 국내 학교에 취학을 하고자 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한 서류 미비로 취학을 할 수 없으므로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한 아동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사실상 침해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거주사실 확인만으로도 취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속적 증가에 따른 실효성 있는 학력인정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수학기간 중심의 학력인정제도를 개선하여 12년 미만 학제의 외국(필리핀, 브라질, 중국의 일부 省 등) 유학생 유치를 활성화하고,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전학·상급학교 진학 장애 요인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 내용

  ○미등록·불법체류 아동의 경우, 거주사실 확인(전·월세계약서, 거주사실인우보증서)만으로도 국내 학교 입학을 허용함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12년 미만의 외국 초·중등 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를 국내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으로 인정함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출신자(북한이탈주민)는 학력인정위원회가 우리나라 각급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할 능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경우 해당 학교 급의 학력으로 인정함.

  ○학력인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 월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 초중등교육정책과장, 전화번호 : 02-2100-6249, FAX : 02-2100-62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 상단의 “법률교실/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초중등교육정책과(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1615호(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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