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8-12호(2008. 2. 1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2. 12. ~ 2008. 3. 3.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502-4127 | 팩스번호 : 502-2072 | 조회수 : 2,18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12호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법 무 부 장 관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상법」(2007. 8. 3. 법률 제8581호) 제741조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상법」 해상편의 적용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국유 및 공유선박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상법」 해상편 적용이 배제되는 국·공유 선박으로 “1. 군함, 경찰용 선박 2. 어업지도선, 밀수감시선 3. 그 밖에 공용에 사용되는 국유 또는 공유의 선박”을 규정함.


3. 제출의견

    상법의 일부 규정의 시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3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502-412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