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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방송교류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 문화관광부공고 제2008-10호(2008. 2. 12.)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8. 2. 12. ~ 2008. 3. 3. [마감]
  • 문화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652 | 팩스번호 : 3704-9669 | 조회수 : 2,066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부공고제2008-10호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2월 12일

문화관광부장관


「국제방송교류재단법 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방송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및 국제교류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국제방송교류재단.을 육성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올바른 이해와 방송·광고·관광 산업의 진흥 및 문화·예술·체육의 선양에 이바지함.


2. 주요내용

  가. 재단의 사업으로서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제사회의 이해 증진을 위한 해외 위성방송 사업, 주한외국인의 한국에 대한 이해 증진 및 내국인의 세계화 의식 제고를 위한 방송사업, 우리 영상물의 해외매체를 통한 방송 지원 및 방송영상물의 국제 교류협력 사업 등을 규정.

  나. 재단 사업 지원을 위하여 국고,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등 지원근거를 명시.

  다. 재단의 사업 목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지원협의회를 운영.


3. 의견제출

    「국제방송교류재단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3월 3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참조:방송광고팀,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82-1, 전화:3704-9652, FAX:3704-96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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