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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보건복지부공고 제2008-86호(2008. 4. 29.)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4. 29. ~ 2008. 5. 19. [마감]
  • 보건복지부 )   전화번호 : 2023-8289 | 팩스번호 : 2023-8282 | 조회수 : 1,915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8-86호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29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민간원조단체의 원조물품 도입실적이 미미하여 외국민간원조단체의 구호 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협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역할이 유명무실해지고,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동 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9032호, 2008. 3. 28. 공포, 2008. 6. 29. 시행)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10조)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중앙구호협의위원회 관련 조항의 삭제

    가.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폐지에 따라, 시행령 상 중앙구호협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관련된 조항을 삭제함.

    나. 또한 중앙구호협의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조항 역시 삭제함.


3. 의견제출

    외국민간원조단체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현대빌딩 보건복지가족부, 참조 : 민간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법령모음집→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민간복지과(전화 02-2023-8289, 팩스 02-2023-82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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