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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8-43호(2008. 5.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2. ~ 2008. 5. 22.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167 | 팩스번호 : 502-2072 | 조회수 : 1,674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43호


    공증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법 무 부 장 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규모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자들의 신뢰관계를 고려하여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하는 의사록에 대한 공증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 신청시 제출되는 의사록에 대해서는 공증의무를 면제함.

    (1) 신뢰가 두터운 사람들끼리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설립등기에 첨부되는 서류의 진정성여부를 확인받도록 강제하고 있어 창업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이 증가됨.

    (2)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설립등기 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에 대하여는 공증의무를 면제함.

    (3) 소규모 회사를 설립하는 발기인들의 신뢰관계를 존중하여 창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비용 지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소규모 회사의 활발한 창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3. 제출의견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참조 상사법무과, 전화 2110-3167, FAX 502-207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 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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