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 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24호(2008. 5. 2.) | 부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2. ~ 2008. 5. 22. [마감]
  • 문화체육관광부 )   전화번호 : 3704-9717 | 팩스번호 : 3704-9729 | 조회수 : 1,83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08-24호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유원시설업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부적합한 이용자와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개선하려는 것으로 2008년 4월 8일(화) 실시했던 입법예고안을 추가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한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거부 근거 신설

    (1) 유원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본인 및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용자의 유기시설 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유원시설업자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이용에 부적합하거나, 유기기구 내에서 본인 또는 타인의 안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자의 유기기구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유원시설의 안전성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임.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5월 22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관광정책과장, 주소: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3704-9717, FAX:3704-97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