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국토해양부공고 제2008-136호(2008. 5. 2.)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2. ~ 2008. 5. 22. [마감]
  • 국토해양부 )   전화번호 : 2110-8553 | 팩스번호 : 504-2676 | leesy123@mltm.go.kr | 조회수 : 1,889회  
 

⊙국토해양부공고제2008-136호


    「국제선박등록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제선박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이 법에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지정과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으나,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명령, 응소의무 등 국가필수국제선박 운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비상사태 발생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 등을 차질없이 수송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을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나.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명령을 받은 선박소유자는 이에 지체없이 응하도록 하므로써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국가 비상사태시 국가필수국제선박의 소집 등과 관련하여 교육·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국제선박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운정책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해운정책과(전화:02-2110-8553, FAX:02-504-2676, E-mail:(leesy123@mltm.go.kr)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자료에 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