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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방송위원회공고 제2008-12호(2008. 5. 2.)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2. ~ 2008. 5. 22. [마감]
  • 방송위원회 )   전화번호 : 750-2213 | 팩스번호 : 750-2229 | 조회수 : 1,720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8-12호


    전파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파법 개정(법률 제8776호, 2007. 12. 21. 공포)에 따라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가 신고만으로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범위를 구체화 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주파수를 할당받은 사업자의 신고대상 무선국 범위 구체화

  나. 법률로 상향입법된 대통령령의 규정을 정비하고, 체신청에 위탁한 무선국 관리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


Ⅲ. 의견제출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전파기획관,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20(세종로 100), 전화 : 02-750-2213, 팩스 : 02-750-2229)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전파기획과(02-750-22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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