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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37호(2008. 5. 7.)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7. ~ 2008. 5. 27.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2100-2857 | 팩스번호 : 2100-2859 | 조회수 : 1,902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37호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7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고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었던 사전 협의절차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최상위 성과등급자 직무등급 하향전보시 협의 폐지

    (1) 최상위 성과등급의 평정을 받은 고위공무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 동의없이 인사관리상 불가피하게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시 사전 협의절차를 두고 있으나 운영상 본인 동의없이 하향조정한 경우가 없어 불필요한 협의 절차 폐지 필요

    (2) 최상위 성과등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있거나, 기구의 개편, 직제 및 정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본인 동의없이 직무등급이 낮은 직위로 전보할 수 있도록 요건을 구체화하고 사전 협의는 폐지함.

    (3) 인사운영상 실효성이 없는 협의절차를 폐지하고, 최상위 성과등급자의 직무등급 하향전보 요건을 구체화하여 인사효율성 제고 및 성과 우수공무원의 보호 강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로 2008년 5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고위공무원제도과(전화:02-2100-2857, 팩스:02-210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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