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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공고 제2008-40호(2008. 5. 14.) | 대통령령(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14. ~ 2008. 6. 3. [마감]
  • 기획재정부 )   전화번호 : 2150-4412 | 팩스번호 : 503-9233 | kanghs@mosf.go.kr | 조회수 : 1,94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08-40호


    「관세사법 시행령」 및 「관세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4일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사법」개정(법률 제8883호, 2008. 3. 14. 공포, 2008. 6. 15. 시행)에 따른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관세사 시험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현재 관세청장이 실시하고 있는 관세사시험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함.

  나. 자유무역지역의 수출입물류를 원활화하기 위해 통관취급법인 등록 대상에 자유무역지역 내 보관업을 영위하는 입주업체를 추가함.


3. 의견제출

    동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6월 3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참조:관세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ㅇ 주 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기획재정부 세제실 관세제도과

    ㅇ 전 화:02-2150-4412/4413

    ㅇ 팩 스:02-503-9233

    ㅇ 이메일:kanghs@mosf.go.kr

      ※ 동 개정안의 상세내용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의 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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