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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행정안전부공고 제2008-49호(2008. 5. 16.) | 법률(일부개정) | 접수기간 : 2008. 5. 16. ~ 2008. 6. 5. [마감]
  • 행정안전부 )   전화번호 : 2100-2975 | 팩스번호 : 2100-4315 | 조회수 : 2,323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공고제2008-49호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6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의 1회원 출자 최고한도, 동일인 대출한도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새마을금고를 건실한 서민금융기관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1회원 출자한도 규제 완화

    (1) 회원이나 경영자가 새마을금고에 주인의식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출자를 하는 길을 열어 놓음으로써 새마을금고 경영의 건전성 확보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 1회원이 가질 출자좌수의 최고한도는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를 총출자좌수의 100분의 20으로 완화함

    (3) 출자지분이 많은 경영자나 회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새마을 금고를 경영하거나 경영감시를 하여 새마을금고가 건전하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동일인 대출한도 규제 완화

    (1) 새마을금고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 보다 자기자본에 있어 상대적 열세로 자기자본을 기반으로 한 대출한도에 있어 안정적 수익 기반인 대출시장이 잠식됨에 따라 동일인 대출한도를 상향함으로써 안정적 수익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2) 새마을금고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2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하던 것을 출자금총액과 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30 또는 총자산의 100분의 1 중 큰 금액으로 함

    (3) 새마을금고의 회원은 대출수혜금액이 확대되고, 새마을금고는 수익기반인 대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안전부 지역경제과(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번지 정부중앙청사 807호, 우편번호 110-760, 전화 02-2100-2975 팩스 210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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