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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 법무부공고 제2008-54호(2008. 5. 19.) | 법률(제정) | 접수기간 : 2008. 5. 19. ~ 2008. 6. 9. [마감]
  • 법무부 )   전화번호 : 2110-3561 | 팩스번호 : 3480-3119 | 조회수 : 2,029회  
입법예고 기관의 사정으로 입법의견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부공고제2008-54호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사전에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19일

법 무 부 장 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하여는 그 직무에 관해 공무원에 준하는 공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바, 징역형 위주의 현행 처벌 규정만으로는 효율적인 부패 척결에 한계가 있어 형법상의 뇌물죄에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하는 내용의 특?? 형식·법정형·입법목적이 그와 유사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금융기관 임·직원의 수재 범죄 등에 대하여도 필요적으로 벌금형을 병과 함으로써 경제 질서의 투명화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직무에 관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징역형을 부과하는 외에 필요적으로 수수 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함


3. 의견제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 : //www.moj.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법무부 형사법제과(주소 : 과천시 관문로 88, 우편번호 427-720, 전화 02-2110-3561, 팩스 02-348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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